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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25.02.22

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결혼을 할경우 혼인신고를 또해야하나요?

결혼을 하고 한번 이혼을 한 부부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합쳐서 산다고 한다면

또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야하나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불이익같은게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다시 법적으로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혼인 신고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것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남남인 상황입니다.

    이후 다시 결혼을 한다면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서류 등에서 부부관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다고 하여 아이들과의 부모자식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