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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한번 이혼을 한 부부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합쳐서 산다고 한다면
또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야하나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불이익같은게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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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다시 법적으로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혼인 신고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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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것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남남인 상황입니다.
이후 다시 결혼을 한다면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서류 등에서 부부관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다고 하여 아이들과의 부모자식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