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소송분쟁으로 월세를 못주다가 큰아들에게 소유권이 양도 되었다고합니다
지방 자취중인 사람입니다
꽤나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 아파트 소형평수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전 삼월에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월세를 못주고 있다가 이번에 큰아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이 양도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큰아들께서 어제 연락이왔는데 월세 언제부터 내지 않았는지 묻길래 작년 삼월부터 내지 않았다고 애기 했습니다 왜냐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집 소개를 해준 공인중개사분께서 일단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분쟁이 끝나면 그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다고 말하여 안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전에 할아버지께서 써던 기존 계약기간대로 거주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월세 안냈던 금액을 삼월달에 두번 나누어 달라고 하더군요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임대인인 큰아들에게 지급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며 효력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할지 여부는 임대인과 동의가 되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새로 작성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납된 월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