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했는데, 제가 매달 내는 전세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5%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재계약시 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액된 2,7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발생하므로 2,700만원은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물론 최초의 보증금인 5억 4천만원을 1순위로 보장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거확인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더욱이 퇴거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해달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요구에 응할 경우 추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 계약서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양식이 법적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충분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호회활동을하면서 특정한 이성이 꼭 같이하는채로 단둘이는 한두번(확실하지는않음)이지만 체육관에 태우고가고 운동끝나고 밥사주고 커피사주고하면서 여러명이 만나는건데 어떠냐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팔지 못하게 하시려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서의 내용으로 해당 집에 대한 재산권(권리)이 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법을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혼자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이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보증금 반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단기 월세계약을 했는데 상가 1층에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처럼 상가에 대한 얘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게시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주하신 곳에 대해서는 실제 유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의 공사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자가 현재 해당 건물을 점유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임대인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만약 임대임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면 10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 아청물 관련 문의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더라도 단순 시청행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청물을 봤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3.0 (1)
응원하기
성립가능한 죄와 실형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배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범죄로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으십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