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A도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인 채무자인 A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고 그 돈이 B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실제 B의 말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근거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A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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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떄문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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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상한요율 외 추가로 현금 지급 1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00만원 추가지급 약정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100만원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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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음성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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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로 LH 공공임대주택 사기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60만원이 선고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같은 정도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권장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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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 처벌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형사 판결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해당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판결을 받으신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신 이후 변제기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더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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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에서 파칭코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파칭코는 도박을 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락으로 몇차례 해보는 정도는 위법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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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 중 손님에게 라면국물 세탁비 지불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인 분쟁만 되는 상황이십니다.중성세제로도 해결가능한 정도라면 세탁비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워낙 소액인 사건이라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를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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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불리한 조항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특별히 불리함 없이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특별히 약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임대인의 해지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된다는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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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처럼 살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5년 이상 살고 있는 지인분이 계십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와 그에 맞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대내외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예를들면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로 한 집에 거주하거나 쌍방 배우자의 가족들의 대소사에 참여한다거나 외부에서 봤을때 혼인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중에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역시 사실혼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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