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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달달한레서판다

한참달달한레서판다

25.02.22

퇴거확인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4월중 퇴거할 예정인데 입주할 집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퇴거확인서를 요청했다며 대출실행일 전까지 꼭 떼달라하십니다…대출 실행일은 3월 초고요..

퇴거하기전인데 떼달라하는 것도 이상할뿐더러..

소장님께서는 퇴거확인서라는 문서 자체가 없다시며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하기때문에 떼주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도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며, 지금껏 전출자들 중 퇴거확인서를 요청하는 분은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퇴거확인서라는 게 법적으로 존재하는 서류인지..

관리사무소가 떼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집매매 시 은행에서 퇴거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이런쪽에 무지하여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자세히 나오는 게 없어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거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더욱이 퇴거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해달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요구에 응할 경우 추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거확인서라는 것은 결국 임차인이 당일에 퇴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내용의 서면으로 이를 미리 떼달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은행에서는 약정일자에 퇴거를 할 것이라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작성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써주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작성해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굳이 써준다면 결국 "임차인의 진술에 따르면 00월 00일자에 퇴거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서 이를 확인했다."정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