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이번에 살고 있는 집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5%의 금액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5%올린다고 작성하고 기간만 다시 작성해서 계역 해도 되나요?? 아님 그냥 아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집주인은 그냥 이전 계약서에 쓰길 원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양식이 법적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충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