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할 때 도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도 추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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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한테 책임이 오나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갖고 계신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고아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유산은 상속을 포기하시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은 의미가 없고 포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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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이 최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도 해야 하고 상대방 답변을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법원의 재판일정을 잡는데도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시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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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증금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일종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추후 가처분을 해제하는 등 상황이 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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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핳수 있는지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징계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했다면 항소를 해서 다시 다른 판사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대한민국에서는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징계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징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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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경우 한 달 까지는 소요되지 않으면 2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야 하고, 상대방 답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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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정 정도가 확인되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세계약서 등이 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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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점유이전을 할 것이 우려되어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알기 전에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내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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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정도가 더 나간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지 않으며 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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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생각대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소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집행완료까지 넉넉잡아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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