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으로 상가에 들어온지 두달째인데요 수요가0일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교육업으로 계약을 해서 두달째상가를 쓰고있는데요
신입학생문의가 0이었고 학생을 한명도 받지못했을경우 . 계약을 파기할순 없을까요? 아님 어디라도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주인은 월세 면제를 못해준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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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으로 계약을 해서 두달째상가를 쓰고있는데요
신입학생문의가 0이었고 학생을 한명도 받지못했을경우 . 계약을 파기할순 없을까요? 아님 어디라도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주인은 월세 면제를 못해준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