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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임대차계약으로 상가에 들어온지 두달째인데요 수요가0일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교육업으로 계약을 해서 두달째상가를 쓰고있는데요

신입학생문의가 0이었고 학생을 한명도 받지못했을경우 . 계약을 파기할순 없을까요? 아님 어디라도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주인은 월세 면제를 못해준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관계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수요가 전혀 없다는 사정은 임대인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신 부분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시는 등 조건하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이내이고 별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