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패드립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이란 것은 얼마든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야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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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물 환불과 민사소송 진행 방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원금의 4배에 달하는 돈의 배상을 약속한 상황으로 보이며 적어도 대화상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증거는 남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를 증거로 하여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소송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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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내용 중 찜찜한 점이 있어 의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약금이 되는 계약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제5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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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이 피고에게 방문하여 현장감정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아무리 감정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가 해당 문서가 없다고 하는 이상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인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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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설문조사나 서명 하는 용지 찢어 버리면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타인의 서명용지를 받아 찢거나 태우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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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재계약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상당히 귀찮고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문제해결을 시도하시고 도저히 안될때 법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후순위 세입자라 경매 등이 진행되어도 실익이 없다고 보신다면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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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시기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1은 4/24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남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늦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대출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점을 감수하고 서로 양해가 된 상태에서라면 계약서를 3/1에 작성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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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압출시 시술자 잘못으로 흉터가 심하게 남았는데 다른곳에 문의해보니 레이저로 깨끗하게 안 지워진다는데 시술한 피부과에서는 된다는데 믿을 수 없고 다른곳에서 시술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당하신 후 바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형사절차는 경찰서에 범죄피해를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주시므로 변호사선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사는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간 시효가 적용되므로 일단 형사절차 진행을 지켜보시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들어가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라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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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므로 모든 경우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를 하고 다시 잘 지내는 경우도 있겠으나 돈 문제로 한번 다툼이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여 이전처럼 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로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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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42 통매음 고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반드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1회적으로 나온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성적인 만족 등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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