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인 몰카 피해자 관련 질문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석방된 상태인데, 카톡으로 죄송하다는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때 답장을 안하면 읽씹으로 찾아올까 두렵고, 답장을 하면 선처의 의미로 받아드릴까 걱정됩니다.
이럴 땐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읽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찾아온다면 2차가해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굳이 대답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카톡을 읽지도 마시고 차단하시고 아예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괜히 카톡을 읽거나 답장을 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수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대응하시면 되고 보통 답장을 하지 않거나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