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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

변론기일때 판사님께 저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말씀드리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수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원고승소로 끝났고 지금은 채권자가 2016년도에 본건 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해놨습니다 . 저는 이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어 추안항소를 하였고 내일이 변론기일인데요.

제가 판사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때 저의 개인적인사정 ( 몸이않좋와서 일을못해 기초수급자로 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이점을 참작하여 저를 좀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판사님께 어떤말씀을 드리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주장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더라도 재판결과에 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법리를 기초로 채권채무 관계의 존부를 따지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참작사유로 삼지 않으십니다. 재판은 법과 판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시며,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답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변제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말하셔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