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때 판사님께 저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말씀드리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수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원고승소로 끝났고 지금은 채권자가 2016년도에 본건 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해놨습니다 . 저는 이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어 추안항소를 하였고 내일이 변론기일인데요.
제가 판사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때 저의 개인적인사정 ( 몸이않좋와서 일을못해 기초수급자로 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이점을 참작하여 저를 좀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판사님께 어떤말씀을 드리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