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불성살한데 바꿀수고 없고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의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전액은 아니더라도 소송진행 정도나 실제 수행항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30~70% 범위에서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므로 환불을 받으시고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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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실수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발생한 과실로 그 손해 전부를 질문자님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50~7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장에서 손해를 부담하시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민사법의 원리에 부함한다고 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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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매장 찾아오는 장애인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고 문제가 있으실때마다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내역이 증거가 되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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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가해자 민사소송전 합의여부 의사묻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재판이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 상황에서 가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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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로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시며, 한편 민사적으로도 합의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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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단 소집동의서 의결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단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단 회의를 통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회일에 논의될 안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그 안건에 동의하신다면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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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경위를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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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직원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회사관계자로부터 또 다시 제3자에게 퍼질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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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가 제 카드를 쓰고 돈을 안갚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부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형부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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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 이사(전출x)와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출과 퇴거를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짐 이사는 상관없으십니다.민법이 정한 법정이자 연 5%를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달리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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