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완납 후 대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셨다는 사정은 전세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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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7년 6개월이면 교도소에서 저 만큼만 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도소 수감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석방 등으로 더 빨리 나올 수는 있지만 위 기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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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합의금액이 적정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내용(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상황 등),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500~300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시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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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인이 해당주택에 흠결이 없는상태에서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추후 전세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있으면 좋습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받아두시면 훨씬 안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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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밀린 월세 및 수도세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반환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만약 계산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라도 먼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 제기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신 입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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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의 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네 충분히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임차권설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그 이상으로 더 이야기 하실 부분은 없으며, 충분하신 부분입니다.사실 소송 외에는 변제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셔야지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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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빨리 돌려 받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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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인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고 동의하시는 정도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하십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증가된 경우가 아니므로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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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 의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인원도 출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총 60명이 출석했다고 봐야 하며, 그중 과반수는 3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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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내 절도로 인한 합의 문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처벌의 의지가 강하신 상황은 아니라면 합의금을 더 요구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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