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살고 있는 20대 청년인데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9개월 전 에 집을 빼고 본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약기간 전에 나와서 도배,장판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도배,장판 수리비는 제가 지불을 했고 베란다에 페인트 까짐 현상이 많아서 살고 있을 때도 집주인께 말씀 드렸다가 조치가 없으셔서 제가 사비 들여서 페인트 칠 했는데 나올 때 그것도 저한테 청구를 하시고 추가로 기존에 없던 거울이나 비품들을 쌔걸로 바꿔야 방이 빨리 나간다고 청소비 포함 보증금 300만원인데 총 180만원 정도를 청구 하셨어요. 방을 빨리 빼준다는 조건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 3개월째 방이 안나가서 월세는 계속 내고 있고요. 다방이나 직방에 올린거 보니깐 월세도 5만원이나 올려서 매물 올리셨던데 이거 법적으로 조치 안되나요? 써보지도 못하고 300만원 전부 다 날렸습니다. 집주인분 전화 하면 손님이 없어서 방이 안나간다고만 하시는데 방법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퇴거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않으면 월세는 계속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새 가구 비용까지 청구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로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시며, 한편 민사적으로도 합의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