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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여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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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가해자 민사소송전 합의여부 의사묻는법

안녕하세요 안와골절5주진단 상해를 입고 구약식 결정 가해자는 벌금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결정이 나오기 전후로 가해자측에서 사과한마디는 커녕 아무연락도 오지않아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소송전 합의여부가 있는지 물어보려는데 초면인 사람이라 번호를 몰라서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병원수술비 250이상이 나왔고 병원측에서는 상해건이라 건강보험 처리가 안될경우 나머지250을 토해낼 수도 있으니 그걸 감안해야한다하고

응급실비용만 50만원이 나오고 이로인해 다니던 회사도 2주이상 나가지 못해 퇴사처리된 상황입니다

병원을 알아보며 입원하는 시간들도 오래걸렸었고 보호자 상주로 인해 보호자도 일을 하지못해서 수입자체가 없어서 지금 생활권이 많이 안좋아졌는데

이럴경우 합의금 제시를 어느정도를 불러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상황으로 봐서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보여 합의금액수를 고민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재판이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 상황에서 가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나 일실손해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 부분 고려하셔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