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1월12일 네이버카페에서 자전거를 판다는 글을 보았고 50만원이라고 하여 바로 연락을 하고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고 해서 토스로 49만원을 보냈는데 다음날 용달로 보낸다고 했지만 연락을 해도 채팅방을 나가버리고 저를 차단하여 49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미성년자고 해결책을 몰라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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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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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체내역이나 거래 시 대화한 계정이 있는만큼 이를 토대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상대방을 수사를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경위를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