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를 넣고 검색해보시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검색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경찰관에게 물어 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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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서는 서로가 익명으로 대화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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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왜 처벌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사기도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하여 누가 보더라도 사기로 인정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이 사기인지 여부가 애매하여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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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처벌불원의사는 구두로 전달하여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록에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고자 할 것이고 처벌불원의사를 문서로 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절차적으로 증거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불원서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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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제자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지정된 변론기일은 2. 4.까지 총 5회입니다. 적어도 2. 4.까지는 진행이 되어 봐야 그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한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죄에 대해서는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중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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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했는데 시부모들 부조금을 가지고 가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부모님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부조금, 보험금을 받아가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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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가압류 신청하래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대항력은 발생한 상황이며, 보증금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바로 계약해지 통지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후에 바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아가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는 기존과 같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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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혹시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예방목적으로는 cctv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cctv 촬영중이라는 점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주시고, 범죄예방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를 비추도록 설치하시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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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음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파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경위나 전파의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계속 전파된 사정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때 출석하시어 진술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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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의 욕설 문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상황으로, 다만 이러한 1회적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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