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형숙박시설 임차중에 가압류/압류 대응방안은?
생활형숙박시설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있음.
전입신고X, 사업자등록X
2000/30(부가세포함)
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함.
(1순위 은행 5천, 2순위 나 2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구두로 25년 08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24년 12월에 가압류, 압류 각각 걸림.
( 가압류 신용보증재단 3천 /
압류 국세청 세금체납, 체납액 알 수 없음)
24년 12월경 집주인은 해결된다고 했으나 두달이 지난지금도 바뀐게없이 그대로임.
집주인 연락이 안됨.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두려운데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ㅠㅠ
월세는 계속 줘야하나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월세를 안주고 보증금에서 까는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