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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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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임차중에 가압류/압류 대응방안은?

생활형숙박시설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있음.

전입신고X, 사업자등록X

2000/30(부가세포함)

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함.

(1순위 은행 5천, 2순위 나 2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구두로 25년 08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24년 12월에 가압류, 압류 각각 걸림.

( 가압류 신용보증재단 3천 /

압류 국세청 세금체납, 체납액 알 수 없음)

24년 12월경 집주인은 해결된다고 했으나 두달이 지난지금도 바뀐게없이 그대로임.

집주인 연락이 안됨.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두려운데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ㅠㅠ

월세는 계속 줘야하나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월세를 안주고 보증금에서 까는것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시세에 따라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월세를 미납하면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경매되면 은행이 1순위로 배당을 받고, 질문자님이 2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7000만원 이상이 되면 보증금은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가가 7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