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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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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 할 경우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거부 할 수 있나요?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료 인상과 추가 보증금을 요구 받아 난감한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이란 쌍방이 합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과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과 달리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이후에도 그러한 부분이 문제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 등에서 5%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인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