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연락했는데 고소를한다고 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연락을 하다가 제가 ㅇㄷㅇ이라고 말하고 엉덩이라고 하니깐 라인으로 넘어서가 처음에 이거 맞아 연락이오고 저는 안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했습니다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다른곳에서도 당한사람은이 많습니다.진짜로 고소를 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일은 없으며,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수법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임시 고소 접수를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임시 신고 접수는
어떠한 구체적인 고소로 나아간 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 자체도 처벌 정도에 이를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의 금전적 요구에 섣불리 응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