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을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에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cctv가 있고 돈도 질문자님이 내신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성폭행의 단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성폭력피해를 당했음을 보여줄만한 어떤 증거라도 확보가 되어야 신고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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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에서 손님들이 돈내기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은 손님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기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 내기의 내용이 게임비나 음료값 내기 등 단순오락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정도 행위로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물론 손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액의 도박행위를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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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최고액이 이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채권최고액이 괜찮은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해당 상가의 현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약내용이 어떤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나아가 상가계약을 하시는 상황인데 3층 단독주택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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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된집에 세입자가 살고있는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이를 주며, 만약 그 차액이 발생하여 돌려줄 보증금액이 부족하다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나머지 반환할 보증금액을 채우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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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시 위임장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더욱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자인 B가 관리행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으므로 B와 계약하시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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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전체 도배비용을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를 도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도배와 유사한 것으로 손상이 간 부분에 한해 도배를 하시면 되겠으며, 그렇게 할 경우 전체적인 통일감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없는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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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중 모욕적인 쌍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한다는 것으로, 1:1 대화중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인 전화통화중에 쌍욕을 들으신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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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팀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입건이 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조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가 제공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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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치안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건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민원을 넣어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정도 요청을 하실 수 있겠고,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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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소액 빌려줬는데 안 갚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아시면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때는 약정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지출된 인지송달료 등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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