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차신고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과 이사가는 집의 확정일자는 관련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으시는 것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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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신 후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청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시면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피해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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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 빼라고 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를 시도하시되 도저히 합의가 안되면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거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시는 부분입니다.만약 계약해지는 하되 돈을 더 받고 나가겠다고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의견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금액을 빼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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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인가요?? =>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실 사안은 아닙니다. 저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접수한다면, 각하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학생인데, 고소를 당한다면 학교가 알게 될까요??? => 학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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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100만언넘게잇어서형사고발접수댓는데요이런경우엔 경찰소에서어케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아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해주시고 변제하고자 하나 형편이 어려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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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검찰에 한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법원 판사님께 유사한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적어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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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처벌받은건인데 상대방이 또 민사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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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이 두 번 들어왔는데 그 돈을 빚갚는 데 써버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임의로 사용해버린 경우로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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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시 반성문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기소에 그치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를 꼭 하고싶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정도 적극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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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뺀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계약 자체가 전부 해제(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신 금액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전액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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