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전 카페에서 알바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유독 마감 시간 9시 반~ 10시 사이에 오시는
중년 남성분이 늘 술에 취한 채 오시는데
소리지르고 욕을 하시는데 마감 하는데 방해를
계속 하셔서
몇번 영업방해로 경찰도 불러보았지만
그뒤로도 계속 오셔서 경찰 부른 일로
저한테 쌍욕을 하시면서 위협을 하시는데
그럴때마다 경찰을 불러도 경찰 오기전에
도망가거나 경찰분들이 경찰서로 데리고 가셔도
다음날 오셔서 또 그러고.. 너무 힘듭니다
어제 밤에는 평소와 다르게 더 심하게 위협적으로 욕을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경찰을 불렀는데 그때 저랑 사장님 손님 한분이 계신 상황이었고
음성녹음은 없지만 저한테 욕하고 소리지르고 위협을 가한걸 그 자리에서 본 증인은 두명 있습니다 ㅠ
cctv도 찍혀있어요.. 일은 그만두면 되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트라우마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ㅠㅠ
최근 가게 사장님이 영업방해로 신고를 해 벌금을 300정도 받으신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모욕죄나 다른걸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저분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협여지가 있어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부분은 그 표현 내용이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사장님 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명백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어떤 해악을 고지한 내용까지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세개의 범죄로 모두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동시에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