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고액의 경우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천원짜리 한장.. 만원짜리 한장이 길거리에 있다... 이런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얼마까지는 습득해도 문제 없다 이런 기준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얼마까지는 본인이 습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 점유를 이탈하게 한 소유자가 소액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는 것과 습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얼마까지는 그냥 습득해도 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금액불문하고 이를 습득하여 가지고 가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습득한 경우 경찰서에 분실문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그냥 지나치셔야 합니다. 이를 습득하여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