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안넣어주는 법무법인에 대하여
소송을 작년에 맡기어
선임비용도 다 줬습니다.
근데 고난도 소송이라며 거의 다됬다며
한달 한달 하며 낑가더니
벌써 8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거의 다되간다는 말만 일삼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이라 의료기록지 의무 보관이 2월 19일까지 인데
이 기간 최소 3일전에는 소장이 도착하여야
병원이 의료기록지를 제출할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의무보관이 지났다면서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큰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 하는데요
이 이야기 전부다 해드렸으나
어짜피 소송내용에 대하여 전부다 알고 있으니 의료기록지 없어도 문제 없지 않냐는데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료기록지를 확보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었는데
없어도 상관이 없다며 계속 시간만 끌어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임하고 나서 8개월간 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지체로 보이고, 의료소송에서 중요자료인 의료기록지가 필요없다는 이유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 보관 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8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소송진행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님께 이야기하시어 사건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약정을 철회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