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성립이 되겠는가에대한 질문입니다.
1년 키우고 조카를 거의 버리다싶이 한 매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9년을 키웠고 이번에 다자녀 혜택을 받아 대출이라던지
집임대를 받고싶었던 목적이있던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것이 아닌 지인을 데리고와 지인,매형 총 4명이 왔었고,
그뒤에 지인3명중 1명과 말다툼이되어 싸움이 될거 같아서
전부다 집에서 퇴실하라고 경고 했습니다.
3명다 1층으로 퇴실 하였고
그러나 1명은 다시 저희집으로 계단으로올라와(단독주택,2층입니다.)
저희집 문을 강제로 열고 아버지,어머니,매형,조카 가 거실에서 보고있는상황에서
욕설을하며 현관문까지 진입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들어오라고 허락했기에 첨에는 입장이 문제가 되지않겠다고 생각하고있으나
퇴실하라고 경고후 재차 문을열고서 침입한것은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느냐 입니다.
그리고 10살의 초등학생이 있는곳에서
삼촌에게 욕설을하며 거기다
옆에있는 부모를 향해서 니부모한테 욕한다 라고 협박도
일삼아 행동 했습니다. 이부분이 아동학대죄로 성립여부가 있겠는지 (이부분은 한문철에서보게되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10살의 초등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위협을 하는 경우로,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허락하였지만 그 이후 퇴실을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욕설을, 얼마나 하였는가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