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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주거침입성립이 되겠는가에대한 질문입니다.

1년 키우고 조카를 거의 버리다싶이 한 매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9년을 키웠고 이번에 다자녀 혜택을 받아 대출이라던지

집임대를 받고싶었던 목적이있던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것이 아닌 지인을 데리고와 지인,매형 총 4명이 왔었고,

그뒤에 지인3명중 1명과 말다툼이되어 싸움이 될거 같아서

전부다 집에서 퇴실하라고 경고 했습니다.

3명다 1층으로 퇴실 하였고

그러나 1명은 다시 저희집으로 계단으로올라와(단독주택,2층입니다.)

저희집 문을 강제로 열고 아버지,어머니,매형,조카 가 거실에서 보고있는상황에서

욕설을하며 현관문까지 진입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1. 들어오라고 허락했기에 첨에는 입장이 문제가 되지않겠다고 생각하고있으나

  2. 퇴실하라고 경고후 재차 문을열고서 침입한것은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느냐 입니다.

  3. 그리고 10살의 초등학생이 있는곳에서

    삼촌에게 욕설을하며 거기다

    옆에있는 부모를 향해서 니부모한테 욕한다 라고 협박도

    일삼아 행동 했습니다. 이부분이 아동학대죄로 성립여부가 있겠는지 (이부분은 한문철에서보게되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10살의 초등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위협을 하는 경우로,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허락하였지만 그 이후 퇴실을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욕설을, 얼마나 하였는가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