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계약했는데 건물이름이 없어요 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이 있다면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건물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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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명예홰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학교와 이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적어도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들은 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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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정신적손해배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진료를 1회 받으신 것도 명백히 증거로 인정되겠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위자료에대한 승소판결을 받게 하는데는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법원 판사로 하여금 다른 판단을 할 여지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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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도박으로 형사입건되었을 경우 재판을 받기까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일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조사일로부터 한 달 내외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이고, 검찰에서는 1~2달 내외로는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재판기일이 잡히는 것은 4~6월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급하게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넉넉잡아 4~6월 정도면 1회 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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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판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상을 수월하게 파악할수 있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물의 등장인물의 신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영상물 자체로만 판단합니다. 영상물 자체로 아청물로 보기 충분한 경우에만 아청법을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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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다리미패밀리에서 훔친돈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렇게 훔친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않나요?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훔친돈을 되돌려 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절도행위를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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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아놨던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재발급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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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파는 문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품샵으로서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관할 구청으로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없이 바로 운영하실경우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으로 문의 후 절차를 밟아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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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해지 원룸계약해지 원룸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생활에 필수적인 구성부분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댐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수리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될 가능성이 크므로, 바로 소송으로 제기해서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절차로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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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피고에게 송달이 불능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변론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에 그래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기일에 선고를 할 것입니다. 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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