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옷장 시트지가 벗겨졌습니다 파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트지는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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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관련 문의드릴게요 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이미 A와 가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A와 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때 A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A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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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며, 재산분할의 기초재산이 되므로 쌍방 가진 재산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누가 재산형성에 얼마큼의 기여를 했는지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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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자가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심리 치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법제도적으로 심리치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민사분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도로 국가적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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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안되는 옵션 만큼 월세를 덜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지 => 네 당연히 법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타당합니다. 2. 현재 냉장고 선반 다 파손 됬는데 선반 없이 1년째 살다가 겨우 말씀 드렸고 너무 구형이라 부품이 없고 옷장 시트지가 찢긴게 아니라 시트 자체가 통째로 벗겨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 걸까요 =>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목적물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로 이 경우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3. 집주인이랑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기로 합의가 되어있었는데 집주인 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그리고 제 집에 몰래 들어올 수가 있나요? =>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몰래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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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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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인상한다는 데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기간이 연장되므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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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망하면 재산이 전 부인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혼을 한 경우 서로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전부인에게는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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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받는 중개물대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는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서는 물론 중개물대상확인설명서 역시 함께 보관하겠습니다. 일체로 구성된 서류들이기 때문에 중개물대상확인설명서만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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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격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자로서는 그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고 구매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판매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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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분실책임 점주가 회피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점장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으로 다만 편의점 점장이 배상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하신 대로 배보바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므로 소송을 한다면 본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건의 가액을 특정한 후 그 금액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글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소장 작성방법이라던지 절차적인 부분은 잘 설명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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