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거래로 땅 거래 할때 주의점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의 조건과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는 등 부분만 신경쓰시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이므로 등기를 해주시는 법무사에게 계약서 검토 정도 요청하시고 권리관계 및 신분확인을 요청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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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어플에서 돈은 보냈지만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 구입하여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만 보낸 것이라면 더더욱 불법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은 돈을 받고 영상을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바, 사기죄 및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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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이야기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탈당을 시킨 것은 아니고 단지 권유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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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2번째 인데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의 시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사들에 의하면 설 연휴 전까지로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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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죄를 많이 지어서 총4건에 사건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재판이 자꾸 길어집니다. 재판을 빨리 끝낼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합된 형사사건에서 특정 사건만 빼내 따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이 너무 더뎌 권리구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 경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형사재판의 진행과 별개로 재판을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고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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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시 고소인 출국 소재불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검찰 - 피고인 -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피해자(고소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출국했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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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체하면 압류가 될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법적으로 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연체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라서 압류 등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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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절차 및 주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관할에 관한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서부지법에도 일응 관할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 단서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 고려하여 형소법에 따른 관할에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이 위치한 곳은 서부지법의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한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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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탄핵할 만한 어떤 증거라도 제출한다면 유리한 판단을 받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무고 증거가 제출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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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검사에게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출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더 제출할 증거가 있다거나 법원에 말하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탄원서 형태로 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비용이 드는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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