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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듀공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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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바람은 일방적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속한듀공235입니다. 결혼후에 만약 상대가 바람을 핀게 발각이된다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에 상대방 동의없이(최근에는 결혼 형태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용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외도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있으면 틀림없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