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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속한듀공235
안녕하세요 신속한듀공235입니다. 결혼후에 만약 상대가 바람을 핀게 발각이된다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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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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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에 상대방 동의없이(최근에는 결혼 형태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용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외도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있으면 틀림없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