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법적효력이 생기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나 통화녹음은 그 자체로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따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통화녹음 같은 경우는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서면화 해야지 증거로 제출하기가 용이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자체로도 이미 증거로서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필요시 법정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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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전 세입자가 있는상황에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입자가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라고 해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은 서로 상충된느 것은 아니고 별개의 제도,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세권 말소여부만 따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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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라인 통매음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평가를 해달라고 말하시는 정도로는 그 자체로 성적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신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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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키 빼앗아 재물손괴 기소한게 불송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판례를 제시하지 않아도 해당 기사만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례를 검색하여 손괴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는 필요치 않으며 해당 기사를 제시하시면서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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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관리비 화재보험료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해당 화재보험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가입한 것이 아니고, 화재시 보상금도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온것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임대인이 납부할 것을 질문자님이 대신 내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민법 741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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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욕설,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성희롱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발언내용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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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돈을 빌리는 용도를 기망한 경우에는 용도사기라고 하여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즉 병원비에 쓴다고 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비에 쓴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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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서 도달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모두 표시됩니다. 나의사건검색(진행내용)을 보시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한 내용이 나오고, 피고에게 도달했는지, 도달했다면 언제 도달했는지, 누가 수령했는지 등 정보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 송달이 안됐다면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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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따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도배를 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약정 위반으로서 임대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제대로 이행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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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연락 다 차단 했다가 돈 갚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자 잠수를 탔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로서는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는데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쌍방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피해금액 등을 고려했을때는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과도한 금액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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