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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아버지가 빚이많은데 돌아가시면

제가 30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3급 입니다 집이 가난합니다 아버지가 빚이많은데 다 못갚고 돌아가시면

제가 수급자인데도 빚이 저한테 오나요? 상속포기하면 된다던데 혹시 이거하면 나중에 제가 사는

자가인 집도 날라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재산만 못 받는 것이지 질문자님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으시는 것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이 직접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십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기존과 아무런 차이 없이 질문자님이 가진 모든 권리의무가 유지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