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복을 입었는지 여부 단 하나로 아청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