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 av배우 컨셉용 옷 관련 질문..
포르노영상중에서 일본영상중에서 컨셉을 위해서 교복을 입고 나오시는 av배우분들이있잖아요
이거 아청법에 걸리는건가요?
큰문제되는건가요?
아무리 성진국이라해도 그 영상을 찍기위해서 진짜 미성년자를 데리고 촬영하진 않을거아니에요
다 컨셉이니까 컨셉이 여러종류가있잖아요.
av배우라도 교복을 입고나와서영상을 찍는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AV는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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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복을 입었는지 여부 단 하나로 아청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누가보더라도 성인이 촬영한 것이 분명한 영상에 대해서는 설사 교복을 입고 학생 컨셉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