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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고 고소취하를 한 경우

범죄 이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생각이 바뀌어 고소취하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엔 저는 범죄 이력이 생기게 되고 더이상 초범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어 범죄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고소취하가 되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초범상태를 유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