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지연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소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이 경우 법정이자 상당액인 연 5% 이자의 청구가 가능하시며, 반환의무 지체일로부터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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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수사를 한 수사담당자나 판결을 한 판사에게 명백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설사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고 해도 형사보상법에 따라 일급의 5배 범위에서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5간 옥살이를 했다면 20~30억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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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원룸 계약만료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진다기 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B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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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했을 때, 점유해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마져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해제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별개의 절차로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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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가되어 조사받으러가야해서 빠른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피해가 있어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어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환자차트를 지운 이유에 대한 해명과 함께 병원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고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가 들어오면 일단 조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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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관련하여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날짜를 정해준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예정대로 판결이 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여부를 따지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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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종료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행보증 목적으로 받아둔 보증금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시에는 당연히 이를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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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 수사든 손해배상청구든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에서 한번더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시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집을 방문하거나 통신조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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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또는 고발 시 상대방이 진정서 제출인, 고발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이나 고발이 진행되는 경우에 진정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며 피진정인 또는 피고발인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정 및 고발을 할 때 경찰에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를 한번 더 요청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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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새로 계약한 집 다용도실에 하수구 냄새가ㅜ너무날 경우 집주인에 청소 비용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하여 생활이 곤란할 정도라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수선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단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협의하여 업체 선정 후 수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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