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거지방에서 보이스피싱 계좌유도?? 로 놀린것.
게임하는데 3천원만달라는 구걸방에 들어갔습니다.
계좌번호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계좌를 준뒤로
제가 계좌로 돈보내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한다고 놀렸습니다.
물론 제 개인정보는 준게 없습니다. 입금도 안했구요 그냥 놀릴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인터넷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 하나요?
법률
게임하는데 3천원만달라는 구걸방에 들어갔습니다.
계좌번호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계좌를 준뒤로
제가 계좌로 돈보내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한다고 놀렸습니다.
물론 제 개인정보는 준게 없습니다. 입금도 안했구요 그냥 놀릴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인터넷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