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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호감가는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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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로 손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는데 100프로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어제 알바에서 휴대폰 결제를 진행하던 도중 페이앱 지문인증 시간이 끝나있어서 다시 돌려 드리는 과정에서 폰을 떨궜습니다

하필 폰 주인이 아닌 다른 분이 결제를 하셔서 폰 주인분은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모르시고 저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어쩌다가 폰을 놓쳤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제대로 안 드린건지, 손님이 제대로 못 받으신건지)

플립 시리즈 중 하나였고 폰이 접히는 쪽에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했어서 아마 액정을 교체하실 거 같아서 아마 비용이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메니저님은 그 손님께 수리 후 영수증 청구 하라고 연락처 드렸습니다

메니저님이 본사에 문의하니까 정책상 본사 차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배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 제가 물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손님이 수리비 청구 하셨을 때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본사나 메니저님이 페이 결제시 폰을 직접 받지 말라는 교육을 안 한것으로 (같은 알바생에게 들어보니까 타브랜드에서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일이 있는 직후에 단톡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교육 하였습니다)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결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히지도 않은 거 같아서 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에게 배상을 해주시고, 회사측과 내부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구상금을 청구한느 방식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핸드폰을 건내준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돌려주는 핸드폰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과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50%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이고 그 이상 부담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업주로서 종업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손님측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100% 배상을 요구하면 차라리 합의를 거부하시고 소송으로 해결을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이고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쌍방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100%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