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또는 고발 시 상대방이 진정서 제출인, 고발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이나 고발이 진행되는 경우에 진정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며 피진정인 또는 피고발인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정 및 고발을 할 때 경찰에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를 한번 더 요청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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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새로 계약한 집 다용도실에 하수구 냄새가ㅜ너무날 경우 집주인에 청소 비용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하여 생활이 곤란할 정도라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수선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단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협의하여 업체 선정 후 수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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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주는 대표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집을 찾아간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채권추심 목적으로 집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범위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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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하는 상대방 주민번호로 모든 은행에 사실 조회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은해응로 채무자의 은행계좌확인목적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알고계신 특정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모든 은행에 탐색적으로 사실조회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본안소송 승소 후에 진행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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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협박/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가 한 말들 중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직접적인 성적발언은 없으므로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 저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협박과 통매음, 공갈 등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마지막에 연말결산 거래내역 의뢰 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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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자꾸 시비걸어서 화나서 1댑채팅으로 욕햤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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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구약식 처분완료 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측에서는 합의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던데 이경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받는지, => 200~300만원 정도 요구하시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조정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합의의사가 없어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 제한은 없지만 판결 선고 전까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피의자의 형이라는 분과 제가 직접 연락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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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만기 2개월 전보다 늦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알겠다고 한 것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로 예정된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쌍방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전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시고 보증보험으로 문의하여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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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이 전세대출 만기일인데 이 날에도 이자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자는 후불입니다. 즉 한달간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상환하는 마지막 날에도 한달치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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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질문이요 똑똑하신 법전문가분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상대방의 뻔뻔한 행동에 화가나서 순간적, 1회적으로 성적인 표현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 발언의 목적상 성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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