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시 소송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집행 막기 위해 소송비용 확정 전에 변제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추가로 변제공탁을 다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넉넉히 공탁하고 잔액을 찾아가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에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변제 공탁을 한다고 하여 소송 비용을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소송비용의 경우 보통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도 거의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을 기초로 변제공탁 후 법원 결정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