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늘희망찬라임나무

늘희망찬라임나무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로 자전거를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저도 몰랐고 직거래한 상대방도 몰랐는데 내부쪽에 변속 케이블이 썩어서 교체 비용이 든다고 저한테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안주면 신고한겠다는데 제가 돈을 무조건 줘야하나요? 2일정도 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미고지한 부분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교체비용은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일 뿐이며,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의 성립과 별개로 구매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부분환불 등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