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 비교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의 소송으로 환자들이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영역입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의료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증챙임을 전환 또는 완화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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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끝나고 5개월만 연장해줄때 계약서 꼭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고 5개월 단기로 연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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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은 살 안 쪄요. 이런 광고, 허위광고로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명백히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재미있게 표현한 정도로 보아 법적인 문제로는 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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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편집하여 페이지번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변조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문서의 결제자 이름, 인쇄자, qr코드를 삭제한 정도로 공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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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어제 자정부로 마감이 되었다고 하던데, 공수처에서 경찰에 일임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재발부 된다고 해도 기존과 같이 경호처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경호처와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을 뚫고 강제력을 행사하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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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동생이 잠시 같이 지내게 되면 전입신고 그냥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정부24 홈피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각자 신분증, 도장을 챙기시고 임대차계약서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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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모든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정신적 고통으로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보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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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사귀는 사이에서 손을 잡는 스킨쉽을 한 사실만 있다면 그 여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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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 정관이 있는데요 정관변경시 어디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관변경을 국가나 지자체로 신고해야할 피룡는 없습니다. 주총 및 이사회를 거쳐 정관변경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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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공공장소에서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단지 공공장소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처에 사람이 없고 발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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