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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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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보냈는데 계주가 줄 돈 없다고 진술 최고를 제출했습니다

계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보냈는데 계주가 줄 돈 없다고 진술 최고를 제출했습니다

채무자가 돈계, 계금 받는 날 채권자한테 전액 준다고 하여

계주랑 채무자랑 오래 전부터 얘기가 다 되었었어요.. 빌려간 돈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

채무자가 몇 년동안 전혀 반환하는 게 없어서 계금 받을 때도 되고 하여 (2월10일 계금 받는 날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채무액의 절반 정도되는 '계금' 넣고 계좌압류했는데요

계주가 자기는 채무가 없다라고 '진술최고서'를 냈습니다.

녹취랑 엄청 많은데 사기로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민사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존 채권압류에서 계금 (3,200만원)을 빼고, 전부명령을 띄워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주가 계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와서 돈 줄게 없다고 진술을 했다면 그동안 질문자님을 속인 사기행위를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고소 후 진행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