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보냈는데 계주가 줄 돈 없다고 진술 최고를 제출했습니다
계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보냈는데 계주가 줄 돈 없다고 진술 최고를 제출했습니다
채무자가 돈계, 계금 받는 날 채권자한테 전액 준다고 하여
계주랑 채무자랑 오래 전부터 얘기가 다 되었었어요.. 빌려간 돈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
채무자가 몇 년동안 전혀 반환하는 게 없어서 계금 받을 때도 되고 하여 (2월10일 계금 받는 날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채무액의 절반 정도되는 '계금' 넣고 계좌압류했는데요
계주가 자기는 채무가 없다라고 '진술최고서'를 냈습니다.
녹취랑 엄청 많은데 사기로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민사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존 채권압류에서 계금 (3,200만원)을 빼고, 전부명령을 띄워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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