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드립으로 고소 당했을 시 초범일 때 징역갈 확률 있나요?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 엄마 없는 XX 새X" 라고 썼는데 그 친구가 그걸 인지하고 고소를 하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나요?? 참고로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는 초범에게는 벌금형 100~150만원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며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일텐데 초범이 아니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