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중 과태료 납부 여부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주의사항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
별도의 납부 조치가 필요 없음
권장사항이의신청 접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통지를 받을 때까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신 상태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태료 환불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