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때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에서 제출된 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검찰로 넘겼을 것입니다. 합의서나 반성문이 검찰로 잘 넘어갔는지 확인하시려면 검찰 담당부서로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검찰 민원실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담당검사실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직접 전화하시어 사건을 말씀하시고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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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사는 세대주를 퇴거 시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무단 거주행위로서 불법점유입니다. 퇴거청구가 가능하시며,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현 상황에서는 퇴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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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일반인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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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인데 갑작스런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신고를하면 저는 무조건 환불을해줘야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계약체결상 하자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의무가 있는 것이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완료되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직거래고 점검까지다하고 갑자기 고장나지 않은상품이고(전자기기아님) 판매자가 중고거래 as보증기간 까지 챙겨줘야하나요? => 중고거래 특성상 as기간에 대해서는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매자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로 법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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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랑 협약서 어떤걸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성할 서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보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중요하신 부분이므로 이름은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며, 해외 유통회사가 회사 기밀서류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하시는 내용과 질문자님측 회사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내용을 정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비밀유지계약서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련자들 모두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4436&bbsId=BBSMSTR_000000004352&bbsTyCode=BBS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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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을때 다 받아 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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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로 무기 징역을 받았던 분이 25년만에 무죄가 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무죄확정 년도의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약 25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무죄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최소 25~30억 정도의 금액이 보상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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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국가에서 공사 중인 곳의 마감실수로 넘어져 다첬을 경우 ..국가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국가의 공사장 관리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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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호처와 경찰이 대립중인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건데건데. 경호처가 반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경호대상인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한편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가 공무집해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 고발 등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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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라인 이렇게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캡쳐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범죄자가 특정은 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 라인 본사에 조회를 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은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라인 본사 등에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도록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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