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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5.01.22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지만, 탄핵심판에서 가격이 되면 어떻해 되는건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가격이 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되는거가요?

그러면 현재 구속된건 어떻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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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속이 된 것은 형사재판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결과는 구속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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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현재 권한행사가 정지된 것이고,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기각이 되는 경우 그 권한행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주겠지만 반드시 수사도 무혐의나 불기소가 되는 건 아니어서 구속상태가 유지되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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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직무정지 상태가 풀리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과 현재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속상태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을 해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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