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탄핵이나 어떤 법위반으로 심판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이 나온다면 그 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 상황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 (1)
응원하기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1:1 대화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그 한 명으로부터 제3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주택 조합장이 잠적하여 공사비를 연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합장이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신 계좌이체 해준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을 직접 받고 대신 돈을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해주신 경우 그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고 이체만 해주신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될 이유는 없고, 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찜찜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탁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0 (1)
응원하기
강남쪽 부동산이 관리하는 월세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한편 집주인명의와 입금계좌가 다르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으면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여 본인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돈을 넣을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리스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리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와 사이에 합의하여 계약해지가 된다면 리스비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업체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올때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현재 경제사정상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사정임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돈이 있는데 안빌려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정상 현재 돈이 없거나 앞으로 돈을 지출할 상황이라 부득이 빌려주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재계약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종결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 갱신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증액된 부분은 해당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즉 1억 부분은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갱신으로 증액된 3천만원 부분은 이를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확정일자가 새롭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3천만원은 그 담보물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인도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등기의 원인으로 증여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법인에게 증여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
집주인이 바뀌는데 새집주인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관계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섵불리 동의하시게 되면 추후 법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두시고 유불리를 따져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 전체 내용을 올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