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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웅장한청국장

충분히웅장한청국장

사진관에서 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추가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진관에서 우정 사진을 찍기로 하고 친구들과 급히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탓이 있지만, 예약 한 후에야 'SNS 업로드를 원치 않을 시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문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예약을 오늘 하였고, 내일이 예약일입니다. 예약일로부터 일주일 미만이 남았을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예약 취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 SNS 업로드를 원치 않는다면 추가금을 내는 수 밖에 없을까요? 추가금 없이 사진 업로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2. 예약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할까요? 환불 기준과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적약관으로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효인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거부가능하겠습니다.

    2. 예약의 취소나 환불은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