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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서 썼고 상환날짜에 갚지 않아서 어제 집에 찾아와서 달라고 욕설을 하던데 배우자가 못갚은 돈을 같이 사는 아내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빌린 사람은 배우자이고 그렇다고 그 돈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대신 갚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배우자가 빌린 돈을 같이 산다는 부부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오히려 저는 제 3자인데 협박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가 보증하거나 공동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해당 채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나 표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는바, 이러한 채무가 아니라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변제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으십니다. 특히 가정경제에 무관한 돈이기 때문에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