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서 썼고 상환날짜에 갚지 않아서 어제 집에 찾아와서 달라고 욕설을 하던데 배우자가 못갚은 돈을 같이 사는 아내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빌린 사람은 배우자이고 그렇다고 그 돈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대신 갚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배우자가 빌린 돈을 같이 산다는 부부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오히려 저는 제 3자인데 협박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가 보증하거나 공동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해당 채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나 표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는바, 이러한 채무가 아니라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변제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으십니다. 특히 가정경제에 무관한 돈이기 때문에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