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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킥스 불기소이유고지청구신청서 문의드립니다

죄명:업무방해,퇴거불응
술을 너무 많이먹어서
2차로 술먹은 가게를찾아가 주사를부려 경찰현행범체포되어 (제가 잡아가라고했습니다ㅜㅜ)다음날 경찰서에서 일어나 고소사건아니고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잘못한부분은 경찰조사때 다 인정하고 기억안나는부분은 안난다 죄송하다고 계속 반성했습니다
피해입은 가게에 찾아가 합의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반성문,봉사활동증명서,고등학교생활기록부.중사제대 병적증명서를 양형자료 제출 했습니다
오늘 킥스조회했는데 아직 송치된 형제사건 수사중이였는데 탄원서 반성문 밑에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라고 신청할수있는 부분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건 좋은 건가요?아니면 의미없는건가요?
기소유예라도 받고싶습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처분이 나오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일단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처분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그 범죄가 고의적 범죄가 아니고 일종의 사고라고 인식하실 수 있으며 충분히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는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제출하신 양형자료는 충분히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가능성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