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인타넷 설치 관련하여 잘못 접수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kt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강제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소송 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2주 안에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인이라고해도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쌍방 상황을 조율하시어 수리일정과 물건을 옮기는 부분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어 도저히 거주가 어려다고 하시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사비와 이사가는 곳 복비,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쇼핑몰 가짜리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게 되면 조사를 거쳐 혐의여부를 판단하겠고,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익명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평가
응원하기
재판에서 항소 시 결과가 바뀌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어이없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거의 틀림없이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 실제로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문내용상 1심 판결이 엉터리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라면 판결이 바뀌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핵안 내용이 변경됐는데 추가 표결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탄핵소추가 되어 국회의 손을 떠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중에 탄핵사유 중 하나를 제외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표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추가표결을 하도록 법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지방발령으로 이사준비 완료 후 갑작스러운 발령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방발령이 확정되었고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집 계약도 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이 취소되었고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백히 회사측 과실이라고 하겠으며, 다만 그로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이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손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약 2~3천만원 수준으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 반송? 임대인 대리인은 알고 있지만 임대인은 모르고 있는지 모르며,부동산에서 책임회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월세 계약서 상에 있는 번호는 임대인의 대리인 번호이고 주소는 초본을 확인했더니 한번도 살지 않던 곳으로 나옵니다.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이 수취거부를 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사를 진행하면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민사로 가야할까요? => 공시송달 없이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부동산계약시 임대인대리인과 계약했으며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뿐입니다.부동산에서도 번호는 몰라요,주소는 맞을걸요? 이러고 끝입니다.단 한번도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만나본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 중개인을 통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바로 소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집 수리도 안 해주고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부동산에선 연락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를 회피하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못하나요? =>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하셔야 하며, 만약 중개인에게 중개상 하자가 있다면 중개인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택 임대차시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내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대신 내주실 경우 그 만큼의 돈을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 무이자로 처리했다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대여로 하여 부모님께 약 연5% 정도 이자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가 되니 그 금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에서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여 비방을 이어오던 도중에 1회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며 그 내용자체로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감정적인 다툼 중 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통매음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5.0 (1)
응원하기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이기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만 되면 1호 처분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ADHD 약물 복용관련 된 부분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합의가 가장 우선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