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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에서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상황 : 피파 1대1 친선 게임을 하다가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우다가 제가 "니엄마내밑에서꺄륵" 이라고 일부러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없이 저렇게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저정도 말도 고소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여 비방을 이어오던 도중에 1회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며 그 내용자체로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감정적인 다툼 중 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통매음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