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상황 : 피파 1대1 친선 게임을 하다가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우다가 제가 "니엄마내밑에서꺄륵" 이라고 일부러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없이 저렇게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저정도 말도 고소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여 비방을 이어오던 도중에 1회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며 그 내용자체로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감정적인 다툼 중 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통매음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